한국교회사

[스크랩] [이상규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 (63) 북한에서의 공산정권의 수립

마음상자 2013. 8. 14. 23:04

 

 

 

      

김일성 “기독교 놔두면 공산화 불가능”

 
해방과 함께 온 정치적 혼란과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다. 해방과 함께 연합군이 즉시 진주하고 상해임시정부가 귀국하여 정권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던 송진우 계열과 연합군이 진주할 때까지 민족을 대표하는 기구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여운형 계열 간의 균열이 나타났다.

송진우 계열이 임시정부 귀국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이 여운형 계열은 1945년 8월15일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장은 여운형, 부위원장은 안재홍이었다. 이 건준(建準)에는 민족주의자들도 가담했으나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안재홍 등 민족주의자들은 곧 건준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 때 남아 있던 좌익세력은 9월6일 인민대표자회의를 열고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이라는 일종의 정권조직을 결성하고 중경의 임시정부와 대립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민족주의자들은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국민총의를 집결하기 위해 국민대회준비회(國民大會準備會)를 조직하여 이에 맞서게 되었다. 이처럼 국내에서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대립하고 있을 때 미국과 소련 양군(兩軍)이 각각 진주하게 된다.

북한지역으로 먼저 진주한 것은 소련군이었다. 소련은 일본의 패망이 분명해진 8월9일 일본에 선전 포고하고 이미 한·소 국경을 넘어 웅기와 나남으로 진출하였고(12일), 일본의 항복 이후 계속 청진(16일) 원산(22일)을 거쳐 평양(24일)으로 진주하여 함흥 등 주요 도시를 점령했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제25군으로 병력은 12만5000여명에 달했다. 미국은 9월7일에야 인천으로 상륙하였다. 이렇게 되어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남과 북을 분할 점령하게 되었다. 이 38선이 우리 민족의 고난과 아픔의 실체가 될 줄은 예견치 못했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은 8월25일 포고문을 발표했다.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군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주국이 되었다. (중략)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부여하였다. 조선 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약탈자를 구축했다고 했던 소련군이 또 다른 약탈자가 되었다. 조선인민의 창조적 노력을 후원하겠다던 이들은 인민의 행복을 박탈했다. 이것은 그 후 70여 년 간 계속되는 압제의 서곡이었다.

소련군은 처음에는 조만식 등 민족주의자와 현준혁 등 공산주의자를 포함하는 오도임시인민위원회(五道臨時人民委員會)를 조직하여 행정을 담당케 하기도 했다. 그러나 1945년 10월14일 33세의 김일성(1912∼1994)이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평양시 환영대회에 모습을 드러낸 후 권력을 장악하면서 사태는 급변했다. 평남 건준의 지도자인 조만식은 체포, 구금되었다. 민족주의자들은 축출되었다. 해방을 맞으면서 서구형의 민주주의를 꿈꾸었던 민중의 갈망은 이룰 수 없는 절망으로 무너졌다.

김일성은 초기에는 공산주의를 드러내 말하지 않고 반제국주의, 반봉건,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가장하여 기독교 민족주의자들도 포섭하려 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기독교를 처리하지 않으면 북의 공산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 당시 북한의 인구는 940만 명이었는데, 이 중 기독교 신자는 30만∼35만 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에서의 공산정권 수립은 1946년 2월8일에 성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부터 시작된다. 위원장은 김일성, 서기는 강양욱(康良煜, 1904∼1983)이었다. 강양욱은 김일성의 외삼촌으로 1943년 3월 평양신학교를 38회로 졸업한 목사였다. 해방 전까지는 목회에 종사했으나 1945년 11월3일 조만식이 창당한 조선민주당에서 상무위원을 맡으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곧 김일성을 도와 인민위원회에 가담하였고 후일 기독교 탄압에 앞장서게 된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소련군 통제 하에서의 임시정부와 같은 성격의 기구였다. 이 기구를 통해 공산정권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우선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원칙에 의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후일 모든 토지의 국유화 혹은 협동조합 소유화가 된다.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1946년 3월5일자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양욱 이름으로 공포되었다. 이 때 몰수된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 토지는 1만4400 정보인데, 전체 몰수 토지 약 1백만 정보의 1.4%에 해당했다. 토지개혁 때 반혁명 계급으로 약35만 명이 희생되었으나 기독신자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토지개혁에 이어 여러 법령이 제정 공표되었다. 20개조의 정강(1946. 3. 23.), 북조선노동자 및 노동법령(1946. 6. 24.), 그리고 주요 산업 철도 운수 전신 은행을 국유화하는 법령(1946. 8. 10.)이 발표되어 모든 자산의 국유화가 추진됐다. 그해 10월에는 ‘개인 소유권을 보호하고 산업 및 상업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창조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여러 조치들을 사회개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국유화의 과정이자 강압적 통제를 위한 조치였다.

‘20개조 정강’ 제2조에서 ‘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파쇼적 반민주주의적 정당, 단체 및 개인들의 활동을 금지할 것’이라 규정, ‘신앙활동’은 반동분자의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금지할 여지를 만들었다.

종교인들에게는 여러 제한이 가해져 종교인의 재산이 몰수되거나 제한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압박과 통제는 이제 눈앞에 닥친 현안이 되었다.

 

 


                                         <고신대 교수·역사신학>

 

 



 

출처 : 도란도란 옹달샘
글쓴이 : 옹달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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